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문제부터 걸려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징계에 거부 입장일 경우 교육부는 이행명령을 내린 뒤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결과는 뻔하다.
반면 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자의 경우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따를 경우 똑같은 사안을 둘러싸고 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모양새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이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엇박자가 우려되는 것은 비단 교사 징계문제만이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재지정 문제 등 교육정책에서도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오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를 가리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도 있다. 이 경우 1심에서 법외노조임이 인정될 경우 교육부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예를 들면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단 등을 요구할 방침이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반대할 경우 강제할 방안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보수 성향이 싫어서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상처 입은 앵그리 맘들이 그동안의 경쟁적인 교육정책으로 어린 학생들을 혹사시키지 않았나 하는 가슴앓이로부터 발단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선택한 학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교육 정책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사회적 여론은 무시된 채 교육감의 시각에 따라 좌우된다면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던 것이다. 임명직 교육감에 의해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에서 지역 교육행정을 끝내지 않으려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 및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 행정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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