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된 인원은 지난 5회 지방선거(37명 적발)보다 243%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금품ㆍ향응 제공 등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돈선거'의 행태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은 이 점을 감안, 적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나경찰 최철균 수사2계장은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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