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대출인 u-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금리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u-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국적, 주택소유 여부, 신용정보, 신용평가등급, 주택보유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보금자리론의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소 신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담보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미혼이라 하더라도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 사본으로 대출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을 입증하는 경우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담보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보금자리론 대상 담보주택은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셋째, 신청인 또는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등급이 1~9등급이고 동시에 공사의 MSS등급 1~9등급인 경우 보금자리론 취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채무자와 배우자는 부부가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1주택자라 함은 기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이거나 기존주택을 본 건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 즉, 대체취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주택보유 수는 부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직계존비속 등 다른 세대원의 보유주택은 채무자와의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확인대상이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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