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은 우선 지료(地料) 감면 부분과 관련, “피진정인 측이 사전에 회계법인 분석, 변호사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고, 적자 운영 중인 꿈돌이랜드를 상대로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하기보다는 입장료 무료화, 담보권 설정 등을 조건으로 지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현실적ㆍ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등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가 매입 부분에 대해선, “시설물에 대한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대금을 산정했고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매입 결정 자체가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 L사와의 복합테마파크 양해각서 체결, HD 드라마타운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이 역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대전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대전시와 대전엑스포 과학공원(현 대전마케팅공사)이 2007년 꿈돌이랜드를 운영하던 (주)드림엔터테인먼트에게 연체된 공원부지 사용료(지료)를 20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등 지료를 감면했다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마케팅공사가 2012년 5월 (주)드림엔터테인먼트로부터 꿈돌이랜드 시설물을 매수할 때 부당하게 118억원으로 고가에 매수한 것도 업무상 배임행위라며 대전지검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 근거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성명서 발표나 수사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건 지역 이익을 위해서라도 자제돼야 한다”며 “20년 만에 추진되는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영록ㆍ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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