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있은 주택ㆍ건설업계 관계자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2ㆍ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에서 밝힌 주택임대소득 과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제한 뒤 “이에 국토부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주택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비판을 인정한 셈이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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