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가 34억원(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13억원(23%), 각종 법령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원(6%) 등이 있다. 체납액 발생 원인은 고의적 납세기피, 납세능력 상실, 행방불명, 소송계류, 사망 등이다.
세종시는 체납액 징수 강화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 체납액을 집중 정리키로 하고, 단일·소액(50만원 이하) 체납액의 경우 징수목표액과 관계없이 전액 징수를 목표로 각 관리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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