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증가한 도민들의 해양 안전관리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
특히 태안과 보령을 비롯한 충남도내 서해안은 전국에서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으로 해경은 오는 8월 말까지를 '수상레저성수기'로 지정, 사업장 밀집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활동과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은 연중운영 사업장 5개소와 성수기 한시적 운영 사업장 12개소로 성수기 지정기간 이들에 대한 해경의 기구, 시설 및 장비 점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해경은 이기간 안전수칙 주요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태안=김준환·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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