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등 해외에 나갈 때 현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일부는 국내에 들여와 찜질방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몰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의 한 시청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A(58)씨와 B(5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밖에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C(52)씨 등 1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 유흥업소 주변의 마약사범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마약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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