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지난달 27일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실업급여 소송 소장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의 모 아파트관리소장이던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마찰을 빚자, 소속 회사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대표는 A씨에게 사직을 권유했다.
A씨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소속 회사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회사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업급여 67만원을 지급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가 맡았다.
한편, 지난달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 또는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대전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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