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세종청사 3단계 이전 대상 기관으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올해 이전한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과 함께 단독사옥에 독립배치(2-4구역)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방방재청은 해경과 함께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편입될 전망이다.
국가안전처는 기존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의 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두 맡게 되며, 소방과 해양안전, 특수재난담당본부,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은 기존의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소방방재본부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
소방방재청 폐지·축소설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곧바로 진화작업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소방조직 기능과 위상의 축소 우려에 대해 결코 소방조직이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분산된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의 경우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함께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육상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제도화했으며,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에 흡수되면서 폐지된다는 개정안 내용에 소방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야당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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