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 이하 선관위)는 당진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철환 시장이 최근 선거법 위반 여부로 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돼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가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의 업적을 허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
한편, 서산지청은 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허위사실 공표 관련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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