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종문)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농어촌공사 직원 윤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원, 시험문제 출제기관 전 센터장 엄모(57)씨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2500만원, 또다른 전 농어촌공사 직원 윤모(53)씨에게는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윤씨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씨에게 돈을 주고 농어촌공사 3급 승진 및 5급 정규직 전환 시험문제를 입수한 뒤 또다른 윤씨와 함께 응시대상자 26명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충남경찰의 조사결과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는 1997년부터 시작됐고, 8회에 걸친 범행 중 경찰에 적발된 인원만 60명이었다. 이 중 31명은 공소시효(2007년)만료로 불입건됐다. 이들의 범행과 관련 공소시효 만료 이후 문제유출 기간만 따지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평균 33%의 부정합격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한 해는 55%의 부정합격자가 있었으며, 한 직종은 100%에 달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을 주고 부정응시한 26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홍성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윤희진ㆍ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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