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규모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야간에는 병원내에 의사들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들이 1명당 20~3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48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야간에 의사들이 당직의로 상주하는 곳은 3~4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당직의사 온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응급한 환자가 있으면 당직의가 대처하기 보다는 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당직의 규정은 와병이나 치매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 요양병원 대형 참사와 같이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여성 간호사들이 와상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의 A 요양병원 간호사는 “장성 사고 이후 우리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하니 아찔했다. 야간에는 대부분 여성 간호사 몇명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으니 불안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의 '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간호사와 의사들의 연령대가 높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을 규제하는데 있어 인력 부문은 숫자적인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의료인의 연령대나 신체 상태등의 고려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B 요양병원 관계자는 “인력 기준에 맞추다 보면 면허만 갖고 있다면 나이나 신체 조건이 전혀 관련이 없을 정도로 시내권이 아닌 외곽의 노인병원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장성 사건 이후 노인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결국은 의료 수가가 낮은 비용상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고, 인력을 강화하려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방법 강화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준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등 비용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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