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치매 환자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 화재발생 시 이번처럼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1명이 숨지는 등 요양병원이 화재 등 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요양병원은 노인을 돌봐주는 전문시설인 요양시설과는 달리 의료시설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치매노인 등이 입원해있으나 사실상 돌봐주는 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인 만큼 돌봐주거나 환자를 보호·감시하는 일은 취약한 실정이다. 사실상 인력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환자를 돌보는 인력으로 환자 6명 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간과 야간에 이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운용 지침조차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조무사 1명이 여러 환자를 돌봐도 위급상황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논리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장성의 요양병원 역시 별관 전체에 간호사 1명, 조무사 2명이 근무 중이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별관 2층에는 조무사 1명만이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가 예견된 참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더러는 요양병원에서 밤이면 환자들의 손발을 묶거나 문을 밖에서 잠그는 사례 또한 빚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입원실 창문에 쇠창살을 다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것 역시 소방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전의 경우 모두 48곳의 요양병원이 운영 중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 요양병원은 모텔을 리모델링해 오픈하는 등 고층건물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의 보다 철저한 실태점검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요양병원 인력운용 지침 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야간 근무인력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례는 결코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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