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대전 둔산서의 형사과장과 형사2계장, 강력 8팀장 모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통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 A 경찰이 대전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사건 당시 A 경찰은 둔산서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사이에 신설된 중간보직인 형사2계장으로, 4개의 강력팀을 지휘했다. A 경찰은 휘하의 강력 8팀이 범행 관련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범죄인지 보고서와 피의자 체포영장신청서에 전자결재를 했다. 이후 대선정국 경호와 집회시위 현장 책임자로 지정돼 외근이 잦은 이유로 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3개월여 동안 결재선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전경찰청이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내리고 소청심사에서도 징계처분 부당 주장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외근으로 결재선에서 배제됐다고 하지만, 수사 초기 지휘 감독자이자 중간관리자로서 보복범죄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못 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도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B 경찰이 대전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강력 8팀장이던 B씨는 팀원들로부터 협박 경위와 내용, 피해자 상태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당시 형사과장이던 C 경찰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 경찰은 “매일 수십건씩 보고되는 사건 중 중요사건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보복범죄 결과를 예측하거나 신변보호 필요성을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업무를 총괄하던 담당과장의 수사지휘상 과실'을 인정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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