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하는 일 같은데… 임금 10만원 差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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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하는 일 같은데… 임금 10만원 差 분통”

1단계 청소노동자 2단계보다 적어 반발… 설계기준일 달라 차등적용

  • 승인 2014-05-28 16:02
  • 신문게재 2014-05-29 12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부세종청사 내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임금이 차등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세종청사 1단계와 2단계 건물에서 청소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서로 다른 것이다.

28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1단계와 2단계 건물을 청소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매월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청사 청사용역의 경우 2단계 구역 근로자들의 임금이 다소 높다.

노동조합은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의 경우 그 인건비가 정부지침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수많은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들은 원청에서 정부지침에 따른 원가산정을 하지 않아 15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청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1단계와 2단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 차별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사 1단계와 2단계 용역업무는 안전행정부 청사관리소에서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다.

원청인 용역발주처는 안전행정부 청사관리소로 동일하지만, 1단계는 2012년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2단계는 2013년 설계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청이 같고 하는 업무가 동일하면 인건비는 같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또 “설계기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해마다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오르고, 국가예산도 증가하는데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만 그대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종청사관리소는 “건물 설계기준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적용됐다”면서 “올해 1단계와 2단계 청소용역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금이 새롭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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