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를 봐도 경제 활성화 또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우회적인 신(新) 규제완화라는 데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 191개 과제 중 45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의 연관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이 수도권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수도권에 개발이 집중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중점관리 과제로 삼겠다는 것도 주로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다. 이를테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이 포괄적 규제완화 효과를 내면 지방은 그만큼 동력을 잃게 된다. 협의체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조정, 지방대학 육성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수도권 집중 초래나 간접적인 집중 효과 유발에 대응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표현을 명문화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삼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는 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입지보고금을 폐지해 기업 유치 환경이 약화되면 일자리가 적어진다. 이는 지방이 숙명처럼 비껴갈 수 없다.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자는 방안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입지조건이 같다면 양질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역류효과를 가져온다. 회복이 힘들 정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놔두고는 지역경제가 살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의 다양한 잠재 자원까지 사장시킨다고 보는 이유다.
따라서 투자 활성화는 지방의 경쟁력을 생각하고 비수도권에 우선 적용하는 정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구조를 깨는 방향이 돼야 옳다. 그래야 전국이 경쟁력을 갖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공조 강화도 투자 활성화로 포장만 됐지 지역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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