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에서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만 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장애인 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도 종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돼 단독가구의 경우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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