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영세 중소법인 지원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가 현지에 출장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세무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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