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은 대전지검과 천안과 홍성, 서산, 공주, 논산 등 관내 5개 지청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해 학연과 지연, 관연 등에 의한 민관유착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세월호 사건처럼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만연된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적 관행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부패 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수사대상 범죄는 퇴직 공무원과 공기업, 공공분야 정부 업무 위탁 단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감독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저지르는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범죄 등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철도와 선박, 발전 등 공공 분야 비리와 정부업무를 위탁받은 민간협회나 민간단체에 취업한 퇴직관료들의 사기, 횡령, 배임 범죄도 마찬가지다.
박균택 특별수사본부장은 “국민과 지역민의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공공부분 재산침탈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며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비리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제보는 검찰 범죄신고 전화(1301)로 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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