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범은 지난 2010년의 6·2지방선거 당시의 같은 시기 92명 보다 크게 늘어났다. 재선을 노리는 자치단체장 등이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알아서 줄서기를 하는 경우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 등은 공무원 선거개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최근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6·4 선거일까지 ‘선거전담 수사반’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편성, 운영하고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완성 시까지 선거전담반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제9조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 규정돼 있다. 명확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 또한 주의해야 한다.
얼마 전 염홍철 대전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를 시장실에서 만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한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들이 세간에 무성했던 염 시장이고 보면 이번 안철수 대표를 만난 사실을 놓고도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범주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되는 만큼 염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세간에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염 시장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뿐 아니라 시민들 보기에도 떳떳할 것이다.
특정인이 시장에 당선될 경우를 예견해 줄서기를 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나 이 또한 검찰과 시민들 감시의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거운동를 펼쳐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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