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과 천안·홍성·서산·공주·논산지청으로 구성된 통일적인 수사 체계는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 이전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검찰의 민관 유착 부패사범을 척결은 더욱 실효성을 갖는다. 퇴직 공직자의 산하 기관이나 관련 협회 취업 제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각 부처 퇴직 관료를 통해 철도, 선박, 발전 등 공공 인프라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적인 배척보다 적합한 인물 발굴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적으로 검찰은 국민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부패사범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방적 처방에 힘써 서해페리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원전비리, 세월호로 이어진 재난과 비리의 먹이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것이 전관 예우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공적 업무를 넘겨받은 협회와 조합의 비리도 물론 검찰이 수사할 몫이다. 정부출연기관과 업무위탁기관으로 폭넓게 확대돼야 한다.
규제의 먹이사슬이 클수록 강력한 장치가 없이는 폐해를 막을 수 없다. 국가 개조도 민관 유착 또는 관경 유착을 부르는 관피아 척결이 없다면 뜬구름 잡기와 같다. 여야의 폭넓은 공감이 절실하다. 공직윤리법 개정 과정에서는 재취업 영구제한을 하는 미국, 재취업 규정을 위반하면 연금까지 박탈하는 독일 사례를 두루 참조할 만하다. 입법화 이전이라도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은 중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 채용 시스템 변화와 고강도 사찰 등 공직사회의 자기변신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다만 지나친 근신 분위기나 강경책, 수사가 행정 공백이나 복지부동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관피아 대책 이후는 정치마피아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일차적으로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패와 비리부터 철저히 가려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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