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신진대교 해상교량 균열 등 충남 위험요인 168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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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진대교 해상교량 균열 등 충남 위험요인 1685곳 적발

471곳 현장조치·1214곳 시정명령

  • 승인 2014-05-22 18:30
  • 신문게재 2014-05-23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도내 17대 핵심안전분야 시설 6777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1685곳(24.8%)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해 471곳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1214곳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적 대형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재난위험 핵심 17대 분야 유형별 시설물 전반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316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사항을 보면 ▲안전조치 미흡 436건 ▲자체점검 관리 부실 262건 ▲매뉴얼 및 지침 미비 154건 ▲안전수칙 미준수 177건 ▲교육 및 훈련 미흡 51건 ▲기타 605건 등 1685건이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구조체 균열의 경우 태안 신진대교 해상교량이 염해로 인한 주요부재 손상 및 교좌장치가 변형된 것과 보령 동원연립 등 2개 시설 옹벽 및 담장 붕괴가 우려되는 점이다.

태안 신진대교의 경우 보수·보강 예산으로 모두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탈사면 붕괴 위험지역은 연산 농공단지 등 5개 시설 절개지의 유실이 우려되는 내용이며, 구조안전 취약지역은 천안 남부아파트와 천안 자유시장 구조물 붕괴가 우려되는 점이다.

자체점검의 관리 부실의 경우는 정신요양시설의 특성상 상시 시건잠김이 필요로 해 유사시 비상문이 개방지연되는 것과 삽교호 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이 미실시된 점이다.

이 밖에 매뉴얼 및 지침 미비의 경우 논산정신요양원의 환자이송 및 분산수용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미구축된 것과 보령관아문의 재난대응 매뉴얼의 미구축 된 내용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 내 짚라인 신종 레포츠기구가 관련법에 안전검사 규정이 없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특수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보험가입 후 운영하는 등 우수사례도 발견됐다.

강준배 도 안전총괄과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미조치 사항에 대해선 예산 지원 등 도정의 총 역량을 모아 위험요소를 조기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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