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교육청과 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교육부가 안전교육을 보건에서 다루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도 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요청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보건교육 실시율은 2010년 73.6%, 2011년 67.6%, 2012년 64.7%, 지난해 49.1%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 지역의 경우 2010년 91%에서 2011년 77.9%로 감소했다가 2012년 83.6%로 다시 올랐으나, 지난해 71.3%로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수치상으로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2010년에 비해 19.7%p가 하락하면서 충남을 비롯한 전국 학교에서 보건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 호주,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안전교육 과정을 필수 교과로 운영하는 등 보건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때문에 보건안전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교육에 필요한 담당교사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교사 배치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교보건법상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ㆍ고등학교는 9학급 미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보건담당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18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등학교와 달리 보건교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농산어촌에 위치한 소규모 초등학교가 많은 충남 지역의 특성상 보건교사가 없어 보건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국립학교 기준으로 전체 403개 초등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238개교에 불과하고, 중학교는 141개교 중 65개교, 고등학교는 79개교 중 75개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학급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도교육청 또한 교육부에서 정한 보건교사 정원 외 교육감 재량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 학생들의 보건안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교육포럼 관계자는 “보건교과서의 안전단원에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에 대비한 교육내용을 보강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또 다시 안전교육이 실종되고 형식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를 비롯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정원외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꾸준한 점검을 통해 각 학교에서 보건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