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 과적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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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한폭탄' 과적차량 꼼짝마

충남경찰, 내달부터 7월까지 집중단속

  • 승인 2014-05-22 18:13
  • 신문게재 2014-05-23 6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불법개조나 과적운행 등 화물차량의 사고위험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예고됐다.

충남경찰청은 22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화물차 과적운행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로 적재초과 화물차에 대한 후방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많아 화물차량 사고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화물차량 사고는 1634건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했고, 이로인한 사망자는 124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언론매체 및 옥외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을 사전 홍보하고, 화물차협회와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키로 했다.

상시단속 외에 집중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중점 단속 항목은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적재용량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화물차 적재함 철판 용접·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화물차량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국도 과적 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주요 통행지점에서 수시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 차량 발견시 운전자 외에 불법개조업자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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