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설립이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인가제로 운영됐으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및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경우 요건만 심사하는 등록제로 바뀐다.
하지만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고객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인가제가 적용된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은 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할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할 계획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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