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직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덕대에 따르면 이 대학 호텔외식조리과 교수인 최 후보는 22일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에 앞서 대학에 보강계획서(보강원)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날짜에 잡혀 있는 특정 수업을 휴강하는 대신 추후 해당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자료다. 최 교수는 이달 22, 23, 27, 29일과 다음달 3일 등 닷새 동안 예정된 수업을 모두 휴강한다고 계획서를 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달 둘째 주부터 보강을 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교수 대신 다른 교수가 해당 강의를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추후 보강을 한다고 해도 당초 예정됐던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감수해야만 한다. 대학가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휴직도 하지 않고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학교로 돌아오는 교수들이 종종 있다”며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셈인데 출마 시 휴직 또는 사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현직 교수라고 해서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한성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에는 수업을 충실히 했고 공식선거 운동기간동안에는 수업을 휴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했으며 추후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 학습권에 좋을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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