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천안시장에 출마한 A후보가 2005년 공직선거 및 부정 방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B후보는 2006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충남도 의원은 25명 후보 가운데 11명으로 출마자 2명 중 1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C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 10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천안시 의원 후보는 출마자 37명 가운데 10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달 별로는 새누리당이 8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4명, 노동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8명이다.
후보들의 위법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이 4건으로 뒤를 따랐다.
음주측정거부, 학원법 위반, 음반비디오물 게임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이 각 2건씩 있었고 무면허 음주운전, 산지관리, 의료, 폭력, 무고, 집회 및 시위, 국가기술 자격법, 관세법, 건축법, 영유아 보육법, 근로기준법,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선거전 개별 가정으로 배송되는 선거 공보 책자를 꼼꼼히 살펴보면 후보자들에 대한 면면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후보자들간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잘 비교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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