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구조·구조·경비 분야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구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심정적으로 공감하지만 해체 수순 아닌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견해 또한 만만찮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충격요법이 꼭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다. 관료화·경직화된 조직이 전문성과 사명의식을 갖춘 조직으로 설 수 있다면 기구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질화된 내부 문제점을 도려내면서 구조와 구난 기능을 보강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수부 업무 조정과 관피아 척결의 연장선상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전문성, 독립성, 긴장감 없는 3무의 해경 조직,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치안과 해양구조를 맡을 다른 조직을 만든다고 말끔히 정리될 사안은 아니다. 해체 후 기능 분산이 과연 정답인지 더 논의를 거쳤으면 한다. 국방 관련성, 해양국가 지향과 엇나가는 방향은 아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할 일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충남 서해안 어민들은 태안, 보령 등 해양경찰서가 해안과 멀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설령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들더라도 이 과정에서 해상 영유권 수호, 불법어선 단속 등에서 치안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해경 조직원들의 심적 충격은 이해하지만 자포자기적이거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
조직 해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은 해경은 해양 업무가 불필요해 초래된 결과가 아님을 잘 알 것이다. 중국어선은 서해안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곧 치안 수요가 많은 피서철을 맞는다. 보령해경도 어민 보호, 대천항과 홍원항은 물론 화력발전소, LNG터미널 등 해상치안 수요 증대에 따라 신설됐지 않은가. 해경의 사기 저하로 해상 안전과 안보가 뚫려서는 안 된다. 그 역할과 책임은 변함없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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