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 하도급 지킴이, 적격심사공사 낙찰률 상향 및 일반관리비율 상향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우선 실적공사비 제도의 경우 협회와 조달청은 실적공사비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협회측의 실적공사비 폐지의견과는 달리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달청과 견해차이를 보였다.
또 적격심사의 낙찰율에서는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공공시설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안전성 확보 차원의 적격심사공사 적정낙찰율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협회 건의에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일반관리비율은 최근 건설공사에서 간접노무비는 감소하는 반면, 일반관리비는 대폭 증가됨에 따라 건설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현행 6%에서 8%로 상향해 달라고 협회측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대·중·소 기업간 견해차이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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