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 후보측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19일 홍성에 소재한 선거연락사무소 건물벽면에 안희정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지사 후보와 김 후보의 사진이 함께 인쇄된 현수막을 게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공식 선거운동(22일)이 시작되기 3일 전에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는 교육감선거에 준용해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에 서 후보 측은 김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서 후보 측 관계자는 “앞서 김 후보가 서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선관위에 고발 조치 했을 때도 우리는 충남교육의 큰 그릇답게 선거운동을 하려는 계획이어서 사사건건 대응치 않았다”며 “하지만 김 후보 측이 불법선거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지켜만 볼 수 없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가 단일화 인증서 철회와 서 후보의 즉각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만철 후보를 공격해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제발 자중하고 공정한 정책선거운동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해당 사무장이 현수막을 게첨하기 전에 홍성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해서 현수막을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항의전화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미안하다.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는 답변을 했지만 통화 녹취파일이 없어 입증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 한 사무장이 판단을 잘 못해 일어난 일로, 경고 정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겁한 변경을 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응책을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지난 14일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내포=정성직ㆍ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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