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조ㆍ용역ㆍ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금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등 대금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상 원사업자 규모(5000개)가 동일했던 2009년 하반기 및 유사했던 2010년 하반기(3000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개선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기술자료 등록제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등 하도급 거래 인프라도 개선되는 추세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하도급 거래 체감 개선도, 공정위 하도급 시책에 대한 만족도 등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구두발주 관행은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발주 취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행위가 여전히 가장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지적되고 있어 구두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 대금 인하,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등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았으므로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2013년에 개정·시행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3배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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