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85㎡ 초과 용지에만 적용하던 감정가격을 60㎡ 초과까지 확대하는 한편, 60㎡ 이하 용지는 기존 서민주거안정용 조성원가 연동제(90~110%)를 유지한다.
시장침체로 인해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 사업시행자는 곧바로 시장가 공급을 할 수있고, 동일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가 적용을 가능케 했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도 주목되는 정책 변화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있는 면적이어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 20%p 범위 내 배분 비율 조정을 허용했다. 다만 최소 15% 이상을 확보,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 여지를 뒀다.
지역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 공급이 안되면, 여타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 공급할 수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준공 후 2년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및 공공청사 등에 한정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용지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공공시설용지 매입예정자의 매입 포기 시,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있게 됐다.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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