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자, 김 회장이 이달초 사의를 전해왔다.
회장에 취임한지 6개월여만으로, 공정위 발표 직전부터 법사랑 회의나 행사 등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라는 게 연합회 측의 얘기다.
공정위가 고발하면 대전지검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다, 유관단체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는 게 검찰과 연합회 안팎의 전언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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