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대전 대덕구 모 신용협동조합에서 유치원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채권최고액 4억8100만원에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면서 3억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법 위반을 적발한 관할 교육청이 2013년 4월부터 3개월 사이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담보설정을 해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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