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의면 양곡리 일원의 214필지, 55만 7411㎡가 세종미래산업단지로 지정돼 국토의 용도가 관리지역인 계획, 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시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세종시는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지난해 12월에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소정면 고등리 일원 252필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지난 3월에 고시된 바 있다.
강이순 과표담당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전의면 양곡리 일원의 세종미래산업단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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