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에서 전문적인 소방조직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거리 농촌이나 도서지역의 정규 소방력 출동 지연을 메우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의용소방대는 교통질서 계도와 청소년 선도, 자연보호와 같은 대민 봉사에도 힘써 왔다. 본래 취지를 잘 살려 화재 진압과 소방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실제로 전담의용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먼저 도착해 초동 대처를 할 경우 재산 피해를 경감시켰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소방관이 도착 시점까지 소방관 역할을 전담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뤄져야 할 듯하다. 특수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구를 갖춘 상근 또는 비상근 대원을 늘려가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오는 7월 29일부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달 1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제정안까지 발효되면 지역 의용소방대 지원과 활동 면에서 사정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입법정책적 또는 제도적으로 풀 것은 더 남아 있다.
의용소방대 인력부터 선진국에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충남도내에 특히 절실한 것은 전문기술 및 유자격자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설치다. 신속한 출동 확보를 위해 전담의용소방대 상근 운영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봉급과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미국과 영국 사례를 참조해 정규소방관, 시간제 근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 소방관이 없는 낙후지역의 의용소방대 임무는 소방관을 도와주는 형식에서 전담소방대에 가깝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주민 자율조직이지만 효과 분석을 거쳐 화재 초기 대응력 확보에 큰 몫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각종 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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