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미신고 안마시설 내부. |
14일 오후 10시, 경찰과 소방·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원들이 닫힌 철문 앞에서 발이 묶였다. 철문은 20분 만에 열렸고, 안마가 이뤄지던 탕방의 바닥은 물에 젖은 채 급하게 떠난 흔적만 남아 있었다. 대전경찰청과 유성구청, 북부소방서, 성매매여성인권상담소 '느티나무' 등 20명은 14일과 15일 유성구 봉명동 일대의 안마시술소 12곳을 긴급 점검했다.
10명씩 2개 조로 나눠 오후 8시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은 최근 봉명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감금하는 인권유린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이날 20분을 밖에서 기다린 끝에 들어간 유성네거리 A안마시술소는 좁은 복도 양쪽에 붙은 20개의 방문과 붉은 조명으로 치장된 샤워시설이 눈에 들어왔다.
'탕방'이라고 불리는 안마방에는 젖은 몸을 눕힐 수 있는 마사지침대와 이불이 깔린 침대가 한 공간을 절반씩 차지하고 있었다. 느티나무 관계자는 “온돌방은 일반적인 안마가 이뤄지는 곳으로 사용되지만, 마사지침대와 이불 침대가 한 공간에 배치한 안마방은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이어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성구 보건소와 건축과 직원은 안마시술소 내부구조와 종업원은 변경이 없는지 점검했고, 북부소방서 대원은 비상구와 피난시설이 적합하게 관리돼 작동하는지 살폈다. 이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6층에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탕방 10개를 불법 운영한 게 적발됐다.
보건소 직원은 신고되지 않은 안마시설이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됐는지 물었으나, 업주는 “시설을 최근에 인수해 미신고 시설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부인했다. 유성천 인근의 2층 B안마시술소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안마 탕방이 3층에서 발견됐고,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C안마시술소 역시 신고된 것보다 탕방을 증축한 게 적발됐다.
성매매 피해여성 5명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이달 초 실업주가 구속된 봉명동의 D안마시술소도 3층에 신고되지 않은 안마 탕방을 운영했었다. 대피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대피유도등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등 소방분야에서도 상당수 안마시술소가 적발됐다.
유성구 보건소 관계자는 “일부 안마시술소가 신고되지 않은 안마방을 운영한 게 발견돼 확인과정을 거쳐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업주가 출입을 제한하고 신고시설 외에 확인을 거부했던 공간까지 합동점검을 통해 드러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술에 취한 남성 몇 명은 업소 앞에서 당황한 듯 발길을 돌렸고, 업주끼리 이미 연락이 된 듯 업소마다 여성종사자는 1~2명 정도만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직접 감금 등의 다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대전경찰청 생활질서담당은 “우리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안마시술소에서 발생해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벌인 것으로, 수시로 합동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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