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는 법령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중앙규제는 상위법령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하고,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시는 15일 류순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방규제 발굴을 위한 1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205건의 지방규제중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47건을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타 시·도에 비해 규제가 과한 것,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47건에 대해 규제 필요성 여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개선 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권한 확대가 필요한 규제를 법령별로 발굴, 다음달 중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도 역시 지방 규제 발굴을 위한 온라인 접수에 나서고 있다. 도의 등록규제는 294건, 감축개수는 30건, 감축목표는 264건에 달한다. 안행부는 지난달 7일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5만2541건에 달하는 지방규제중 올해안에 10% 수준인 5200건을 감축키로 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개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더라도 중앙규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 상급기관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방규제를 개선하면서 지방에서 건의된 중앙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관련법령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특성상 상위법, 상위 규제를 거스를 경우 감사 지적이 불가피해 이를 근거로 업무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중앙부처에서 1건의 규제를 개선할 경우 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는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파급효과나 효율적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규제가 우선적으로 개선, 개혁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은 “큰 틀에서 보면 현재는 지방과 중앙의 이중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목표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부터 규제가 개선되고, 지방권한 확대를 통한 지방규제가 바뀌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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