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통과로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말까지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또,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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