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신고를 통해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도 된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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