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5월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B씨에 대해 전신마취 상태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하 저위전방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반복적인 개복 수술로 인한 과실로 패혈증과 폐렴에 이어 장기부전으로 두 달여 후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오 판사는 “원만히 합의한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대학병원 외과교수로 사명감으로 많은 중환자를 상대로 고된 수술 등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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