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여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허위로 개통하고, 이를 중고폰으로 되파는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자신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뒀다가 95명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휴대폰 117대를 개통, 이를 1대당 60만원 상당을 받고 중고폰 수집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또 허위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통신사 측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구입 보조금 3400만원 상당도 받아 챙겼다.
내포=유희성·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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