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 학부모 문자발송, 적법한 발전기금 모금 유도, 학부모, 교원연수, 학부모에 의한 자생단체 지도강화를 일선학교에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찬조금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사전 계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 감찰결과 불법찬조금 조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 확인 될 경우 해당 학교와 교직원에 대해서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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