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진 원장 |
심한 척추 골절이 있으면 척수손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으나 반드시 척수 손상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척추 골절 부위와 척수 손상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척수 손상은 70%가 외상에 의해, 30%는 종양 또는 감염과 같은 질병에 의해 발생한다.
40세 이전에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이 많고, 40세 이후에는 질병에 의한 척수 손상(비외상성 척수 손상)이 많다. 외상성 척수 손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가 45% 정도로 가장 많고, 이 밖에 낙상, 총기나 흉기 사고, 스포츠 손상 등이 있으며, 45세 이후에는 낙상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벼운 척수손상은 일반적인 완전 또는 중증의 불완전 척수손상에 비하여 매우 다양한 증상과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을 띠게 되어 척수손상으로 인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목의 추간판 탈출증, 가벼운 외상, 척추협착증 등 척추 주위의 퇴행성변화, 고압의 전기화상이나 척수부위의 종양, 염증 등에 의해서 발병하게 된다.
경수부위에 가벼운 손상이 있는 경우 경수병증이라고 하며 팔과 다리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팔 다리의 힘이 떨어지며 뻣뼛함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심하면 보행 장애도 동반되고 잘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대소변 조절 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많은 환자들이 초기에는 뇌졸중의 초기 증상,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오인되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이 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심한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와 감각 저하의 진행, 배뇨 및 배변 장애, 신경인성 통증, 발기부전, 방광의 2차적 변화와 콩팥 기능 악화, 경직, 보행장애 악화 등 다양한 합병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은 해당 척추 분절의 지기공명 영상 검사(MRI)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은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척수 손상이 경미하여 약간의 통증만 동반된 경우는 단순 통증 치료나 침치료 등 한방치료, 민간요법 등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만 받거나 수술적 치료는 무조건 안 좋다는 인식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병원의 치료를 회피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척수손상과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은 자연치유 되지 않으며 방치 할 경우 더욱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
목을 앞으로 구부릴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찌릿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팔다리에 저리거나 찌릿거리는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을 지속적으로 움직여도 계속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는 경직이 동반된 경우, 감각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 팔다리의 마비가 진행하는 경우,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나 잘 넘어지는 경우, 갑자기 대소변 조절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척수손상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며 비수술적 치료로는 안정과 운동 제한, 소염진통제 등 약물치료, 통증을 완화 하시키는 물리치료, 필요한 경우 보조기를 처방 받아 착용 한다. 염증성 척수병증의 경우는 스테로이드제제 및 면역조절제제를 사용하여 조기에 염증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일상생활 동작시에는 척추에 무리가 되는 자세와 일은 피하고 낙상에 유의하며 척추주위의 등척성 근력 강화 운동, 상지 및 하지의 근력 강화 운동 및 균형 증진 운동 및 협응 운동 치료를 운동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는 중추신경계 치료 및 보행 치료 등을 시행 한다.
간혹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심한 경우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어선 자세에서 혈관의 수축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방법으로 치료하며 심하면 약물치료를 하기도 한다.
나날이 늘어가는 의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와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도 좋겠지만 100세 시대에 하나 밖에 없는 나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인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길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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