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나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전세보증금 4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기본 자격이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4촌 이내인 세대원을 의미한다. 또한, 공사의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은행)에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하다.
▲신청절차=전세자금보증은 고객 편의를 위해 보증신청 등 모든 업무를 대출은행에 위탁해 취급되므로 공사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대출가능금액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은행에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증한도=전세자금보증은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개인의 소득과 부채를 반영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산출하여 결정한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연간 인정소득에서 연간 부채상환금액(부채금액의 4분의 1 수준)을 차감하고 상환방식별 우대금액을 가산해 산출하는데, 연간 인정소득은 연소득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4배까지 인정한다.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많은 서민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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