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청년 당원이라는 사적모임을 빌미로 유 후보 및 홍 후보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당원으로써 정당과 관계없는 교육감선거에 관여한 행위 등으로 문제 선상에 올랐다. A후보는 이날 자리에서 시장 후보 B씨를 공식 지지한 행위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시선관위의 고발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를 보면,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은 특정후보자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타 당원도 소속 정당 명칭 언급 또는 추정의 방법으로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3항에서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B후보에 대해서는 녹취록과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감안,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B후보는 지난달 20일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향후 검찰 조사결과와 발표시기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세종시를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행위를 비롯해,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 표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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