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00만원인 하자 보수 미이행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을 보면 담보책임 기간 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둥, 내력벽, 보ㆍ바닥ㆍ지붕 등에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이 발생하면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를 판정해 입주자와 사업주체에 통보ㆍ조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건축주나 시공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물 보수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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