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봉명동의 한 건물에 3~5층에서 성매매를 벌이는 안마업소가 있다는 신고가 지난 3월 중순께 대전경찰청에 접수됐다. 해당 업소가 안마보다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주로 벌이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노래방과 주점도 이 같은 성매매 업소라는 제보였다.
대전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성매매업소 단속에 필요한 내사 대상에 해당 안마업소 이름을 올렸다.
내사에 착수한 대전경찰은 해당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노래방과 주점이 김모(45)씨 이름으로 등록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성매매업소로 신고된 3~5층의 안마업소도 실제 운영자는 김씨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단계였다. 김씨는 퇴폐 안마업소를 실제 운영한 운영자로 지목돼 지난주 부산경찰에 구속된 당사자다.
하지만, 안마업소 내부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단속에 앞서 필요한 증거를 마련하는데 시간을 들였다. 안마업소 내에서 성매매 여성의 감금과 감시가 있다는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사이 해당 업소에서 어렵게 빠져나온 피해여성 3명이 성매매 강요와 업소에서 감금을 당했다며 부산경찰청에 신고하면서 대전경찰이 한 발 늦은 셈이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은 해당 업소의 영업형태와 실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곧바로 수색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을 검거, 구속한 것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해당 안마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며 “성매매를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는 신고에 빠져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부산경찰에는 피해자들의 직접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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