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부실과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견실성 확보를 위해 영업활동 기간을 추가, 신청조건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영업활동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 사회적기업으로 조기 전환될 수 있도록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업비 융자, 신제품 개발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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